근로·자녀장려금 놓친 26만 가구, 12월 1일까지 신청…산정액 95% 지급
국세청, 미신청 가구에 추가 안내…근로장려금 최대 330만 원·자녀장려금 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
지난 5월 근로·자녀장려금 정기 신청을 놓친 가구도 오는 12월 1일까지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기한 후 신청에 해당해 심사를 거쳐 산정된 장려금의 95%가 지급된다.
국세청은 지난 2일 2025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을 아직 신청하지 않은 26만 가구에 기한 후 신청 안내문을 발송한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부터는 5월 정기 신청 안내 이후 추가로 수집된 소득자료를 분석해 장려금 수급 가능성이 확인된 1만 가구도 안내 대상에 포함했다.
기한 후 신청 마감일은 2026년 12월 1일이다. 이후에는 2025년 귀속분 장려금을 더 이상 신청할 수 없다.
근로장려금 최대 330만 원…가구 유형별 소득 기준 확인해야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적은 근로자와 사업자, 종교인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제도다.
신청 자격은 2025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단독가구는 2,200만 원 미만, 홑벌이가구는 3,200만 원 미만, 맞벌이가구는 4,400만 원 미만이어야 한다.
근로장려금의 최대 지급액은 단독가구 165만 원, 홑벌이가구 285만 원, 맞벌이가구 330만 원이다.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7,000만 원 미만이어야 한다. 지급액은 자녀 1명당 50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이다.
다만 이 같은 금액은 제도상 최대 지급액으로, 실제 수령액은 가구의 소득과 재산 등에 따라 달라진다.
재산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일정 금액 이상은 감액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하려면 소득 요건뿐 아니라 재산 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2025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한다.
재산에는 주택과 토지, 건물, 예금, 자동차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재산가액에서 차감하지 않는다.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산정된 장려금의 50%만 지급된다.
여기에 기한 후 신청에 따른 5% 감액도 적용된다. 따라서 재산 요건에 따른 감액 대상자는 두 가지 감액 규정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
국세청은 신청 안내문을 받았더라도 금융재산 등 심사 결과에 따라 실제 지급액이 안내 금액과 달라지거나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안내문 없어도 신청 가능…홈택스에서 직접 확인
국세청의 신청 안내문을 받은 가구는 우편 안내문에 포함된 QR코드나 모바일 안내문의 신청하기 기능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자동응답서비스(ARS) 전화번호 1544-9944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다.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소득과 재산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된다면 홈택스를 통해 직접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근무처에서 발급한 소득확인서 등 필요한 증빙서류를 첨부해야 할 수 있다.
홈택스에 로그인한 뒤 '장려금 → 근로·자녀장려금 정기 신청 → 직접입력 신청' 메뉴에서 신청하면 된다.
신청 안내 대상 여부도 홈택스의 장려금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세청은 시간제근로자나 일용근로자처럼 일시적인 소득이 발생한 청년층도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현재 퇴직한 상태라도 2025년에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이 있었다면 신청 대상에 해당할 수 있다.
기한 후 신청분, 2027년 1월 15일 지급 예정
이번 기한 후 신청분은 소득과 재산 등 신청 요건에 대한 심사를 거쳐 2027년 1월 15일 지급될 예정이다.
기한 후 신청의 경우 정기 신청과 달리 산정액의 5%가 감액되므로 지급률은 95%다.
예를 들어 감액 전 산정액이 100만 원이라면 기한 후 신청에 따른 지급액은 95만 원이 된다. 다만 재산 요건 등 다른 감액 사유가 있는 경우 실제 지급액은 달라질 수 있다.
장려금은 신청할 때 선택한 계좌로 지급받을 수 있으며, 현금 수령을 선택한 경우 국세환급금통지서와 신분증을 지참해 우체국에서 받을 수 있다.
신청 마감 12월 1일…국세청, 기한 내 신청 당부
근로·자녀장려금 신청과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또는 국세상담센터(126)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컴퓨터나 모바일 기기 이용이 어려운 고령자 등은 장려금 상담센터를 통해 신청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
국세청은 신청 대상자가 기한을 놓쳐 지원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추가 안내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이번 신청은 2025년 소득에 대한 마지막 신청 기회인 만큼, 아직 신청하지 않은 가구는 홈택스에서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12월 1일까지 신청을 마쳐야 한다.

